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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멧새292
당당한멧새29223.10.20

분양권 상태의 아파트입니다. (등기전)

분양권 상태에 등기 전인 아파트 입니다

( 이미 입주 기간은 지났고 중도금까지 완납되어있고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공동 명의로 되어있고

공동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매도 혹은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 ,

또 등기를 혼자서 몰래 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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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두사람의 권리행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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