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중도금만 내고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아파트 매수하려는데 매도자 요청으로 등기를 빨리 가져가는 조건으로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해야하는데요.이런경우 잔금이 남아있는데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받고 남아있는잔금은 매도인이 전세금으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등기서류넘기고 나머지 잔금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날까지 사는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이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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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수하려는데 매도자 요청으로 등기를 빨리 가져가는 조건으로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해야하는데요.이런경우 잔금이 남아있는데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매도인 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마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채권 압류 등이 있거나 다른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시 중도금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아도 등기이전에 관련 서류들이 하자가 없다면 등기는 가능합니다. 잔금 지불 방법을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처리를 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빨리 해주시고 등기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네요. 특히나 매도자가 빨리 가져가라?? 더 이상하군요.
등기소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매매가10억인데 중도금까지 예를 들어 7억이라면 7억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는건데 나중에 만약 3억을 안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협의만 된다면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않고 등기를 넘겨주는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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