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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5

이런경우 중도금만 내고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아파트 매수하려는데 매도자 요청으로 등기를 빨리 가져가는 조건으로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해야하는데요.이런경우 잔금이 남아있는데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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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2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까지 받고 남아있는잔금은 매도인이 전세금으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등기서류넘기고 나머지 잔금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날까지 사는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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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므로 이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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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수하려는데 매도자 요청으로 등기를 빨리 가져가는 조건으로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해야하는데요.이런경우 잔금이 남아있는데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매도인 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마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채권 압류 등이 있거나 다른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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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시 중도금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아도 등기이전에 관련 서류들이 하자가 없다면 등기는 가능합니다. 잔금 지불 방법을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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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처리를 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빨리 해주시고 등기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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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네요. 특히나 매도자가 빨리 가져가라?? 더 이상하군요.

    등기소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매매가10억인데 중도금까지 예를 들어 7억이라면 7억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는건데 나중에 만약 3억을 안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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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협의만 된다면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않고 등기를 넘겨주는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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