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수하려는데 매도자 요청으로 등기를 빨리 가져가는 조건으로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해야하는데요.이런경우 잔금이 남아있는데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매도인 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마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채권 압류 등이 있거나 다른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