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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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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덜 발행해준경우 차이금액 잡손실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덜 발행해준경우 차이금액 잡손실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자기네가 맘대로 전기료 등 차감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이경우 차액분 그냥 비용처리나 잡손실 처리해서 손금산입해줘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출이 된 금액이므로 실제 해당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