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내기바둑을 두다가 상대가 판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우리 동네 어느 기원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두 사람이 내기바둑을 두는데, 이긴 사람이 1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던데,
진 사람이 지고 나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싸움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기원에서 내기바둑을 둘 때, 두 사람이 자신이 지면 상대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각서를 쓰고 바둑을 두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긴 사람이 그 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