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나요?
인터넷 방송 중
C가 A와 B에게 별풍선(방송 수익)을 보상으로 내기를 제안 했습니다
A와 B는 C의 제안에 따라, 적법하게 유통 중인 게임에서
유료(현금)으로 제공하는 확률성 아이템을 A와 B의 각각의 사비로 직접 구매하여
해당 확률성 아이템을 사용 했을 때, 단 한 번의 특정한 보상을 획득하게 되면 승리하는 조건으로
내기를 진행하였으며, 대략 10시간 가량 내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내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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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C가 보상으로 제시한 별풍선의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도박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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