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
C가 A와 B에게 별풍선(방송 수익)을 보상으로 내기를 제안 했습니다
A와 B는 C의 제안에 따라, 적법하게 유통 중인 게임에서
유료(현금)으로 제공하는 확률성 아이템을 A와 B의 각각의 사비로 직접 구매하여
해당 확률성 아이템을 사용 했을 때, 단 한 번의 특정한 보상을 획득하게 되면 승리하는 조건으로
내기를 진행하였으며, 대략 10시간 가량 내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내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