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제 자동차에 문콕을 당했고 문콕을 한 차량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콕도 교통사고에 포함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경우 경찰 신고시 민사로 처리를 하게 합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은 교통 사고로 보지 않기에 경찰에 신고해도 민사적인 문제라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상식적으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접수를 해주면 자동차보험은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를 보상하기에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아니면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