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하고 도망간 경우도 사고접수 할 수 있나요?
주차된 차량에서 옆에 있던 차량이 문으로 제 차량에 흠집을 내거나 손상을 입혔으면
해당 문콕건으로 사고접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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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있으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 처리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도 찾을 수 없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차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문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도 아니고 교통 사고로 볼 수도 없어 경찰에서도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가 확실하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문콕 사고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문콕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해주지 않을 것이며 민사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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