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콕도 교통사고 접수가 되나요?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해 두고 니중에 가보면 문콕을 당해서 기분도 나쁘고 그냥 가버린사람이 쾌심하던데 문콕도 교통사고 접수해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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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행운의고릴라36입니다.
자동차 문콕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고는 차량의 문이 다른 차량, 자전거, 보행자 등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와 비슷하게 112, 119 등의 긴급 구조대나 경찰서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했다면, 보험 선발 부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사고 장소에서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취득하여 관련 담당부서에 보조 자료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고 정확한 대처를 위해 카메라 등의 사진·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문콕은 교통사고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보험사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경찰서에서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주차장에서 타인이 문짝을 상처를 내고 도주 하였다면 당연히 보험 접수가 될것 입니다 단 보험요금 인상 부분은 잘 판단 하여야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