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제 차에 문콕 표시가 크게 생겨서 속상해서 질문드려요
이런 문콕사고도 보험처리가 되고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문콕사고도 경찰서 신고시 사고처리가 되며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자차처리가 가능하나 일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 경찰 신고시에 교통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손해 배상은 받을 수 있지만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 등의 형사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