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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부른바다꿩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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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신청 후 이직하면 승인에 문제가될까요

주담대신청하고 잔금일전 그 사이에 이직을 하게된다면 대출승인이나 잔금에 문제가 생길까요? 신청할때와 심사중일때와 잔금일의 근무처가 다르면 대출승인에 어떤영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담대 신청 이후 이직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청을 하신 다음에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이직하시는 것을 미루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담대는 신청 시점의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중 이직 사실이 확인되면 재심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잔금일 전 이직은 특히 리스크가 큽니다. 동일 업종, 연봉상승, 재직기간 충족이면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잔금 이후 이직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후 잔금일 전에 이직을 하게 되면, 대출 승인 거절이나 한도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 시점뿐 아니라 대출 실행 직전(잔금일 전후)에도 재직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잔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한 후에 이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후 잔금일 이전에 이직하시면, 대출 승인 및 실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 심사 기준은 신청 시 제출한 재직 및 소득 정보에 근거하며, 이직 시점에 근무처가 달라지면 금융기관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출 실행을 보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잔금일에 실제 대출금이 지급될 때 근무 상태가 신청 당시와 다르면, 대출 실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심사는 본인 소득이나 재직 확인을 근거로 한도와 금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처음 심사때와 실제 실행할때 조건이 달라지면 당연히 다시 심사를 보게 됩니다.

    다만 이직하는 경우 급여 받기 전일수 있어 실제 연봉 추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한도가 생각보다 안나올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사중인경우 이직하지 말고 향후 실행된다음 이직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승인에 문제됩니다.

    승인 바로 직전이라면 모를까 심사 중에는 재직 중인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혹시 직장은 그만두는 예정일이 있는지 까지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걸리게되면 이직한 직장에 보통 3개월 이상 급여받은 기록이 있어야하는데 없으니 신용상 문제로

    다시 심사가 초기화될 수 있고 금액과 금리 책정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