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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삵231
유능한삵23124.01.18

퇴사후 다음날 재입사 하는경우

주택구입문제로 퇴직연금을 수령해야되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지않아서 중도인출사유가 되지않는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직장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통해

퇴사 처리후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치려고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퇴사다음날 재입사해도 퇴직연금가입에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작은회사이다보니 담당자분도 이런일이 처음이고, 주변에도 저같은 케이스가 보이지않아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ㅠ

(사측이랑은 분쟁요소없이 사정설명과 협의가 잘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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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퇴직금 정산은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사 양측이 퇴사 이후에도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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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퇴사와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퇴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사 이후 다시 재입사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재입사 후 재입사한 날로부터 다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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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닌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퇴직연금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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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진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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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서류상 퇴사 후 재입사 처리만 하면 된다면 굳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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