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문제로 퇴직연금을 수령해야되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지않아서 중도인출사유가 되지않는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직장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통해
퇴사 처리후 재입사하는 과정을 거치려고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퇴사다음날 재입사해도 퇴직연금가입에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작은회사이다보니 담당자분도 이런일이 처음이고, 주변에도 저같은 케이스가 보이지않아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ㅠ
(사측이랑은 분쟁요소없이 사정설명과 협의가 잘된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