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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콩이
늘푸른콩이22.08.05

최소한 언제 알려주어야 하나요?

10월에 전세 2년 만기 되는데 저희는 2년연장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라 대출도 연장하려면

가격을 올리면 다시 계약서 작성 후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대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이 팔리게 되었을때 집을 사신분이 세를 끼고 사시게되는 경우 저희가 새집주인과 연장계약을 해야하는지와


만약 지금주인과 계약 연장 후 주인이 바뀌고

새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나가야하는건지 만약 나가야하는거라면

이사준비 시간을 얼마나 주는지와 이런경우 이사비용을 주시는건지 이런저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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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계약종료 6개월~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10월이 계약종료라면 넉넉하게 8월 이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신다면 문자도 남기고 통화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 경우, 또는 지금처럼 매매를 하는데... 8월 이전에 매매가 완료됐을 경우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8월 5일이잖아요. 계약종료가 10월 31일이라면 8월 31일 전에 매매가 완료되고 등기까지 완료돼야 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잔금일자가 8월 31일 이후여도 매수인은 저희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어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완료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에 등기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만약, 매매가 되지 않고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려고 본인이 산다거나 직계가족이 살 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애매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예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만기 이시면 약 4개월정도 남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6~2개월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매도를 생각하더라도 그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데 거부 요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또한 실제 매수인이 매수 후 실거주를 하려면 6개월 이전에 잔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기존 세입자에게 실거주 사유로 나가달라고 할 수 있으니 이미 늦었습니다.

    매도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들어와서 살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으므로 연장계약을 해줘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설명해서 연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