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사람의 명예감정 및 평판을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양 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성립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 xx가 길을 가다 쓰레기를 버렸다(구체적 사실 있음)
xx는 부도덕하다, xx는 멍청하다(구체적 사실 없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대상자 외 제3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1인이더라도 말이나 글의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동죄가 성립합니다.
by lawyer j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