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하고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조금 다르던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또한 어떻게 처벌이 되고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성립요건을 사회상에서, 사이버상에서 전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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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의 경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모욕죄는 사실적시와 무관하게 ‘망할 놈, 미친 새끼, 빨갱이, 개 같은 인간’ 등의 표현으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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