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모욕죄는 사실적시와 무관하게 ‘망할 놈, 미친 새끼, 빨갱이, 개 같은 인간’ 등의 표현으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