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은 그 차이를 잘모르는데 차이점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낮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에 성립되는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한 경우에 범죄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