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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4.01.26

녹취록 작성 비용 소송 비용이 아닌가요?

민사소송 중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통화 녹음 녹취록을 제출했는데요.

녹취록 작성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나중에 소송비용신청을 해야 되는데 녹취록 작성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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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것은 변호사선임비용, 감정비용, 인지대, 송달료 정도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 작성비용까지는 소송비용 청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