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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참고래210
정중한참고래21024.01.14

아는 지인이 탄원서를 부탁하네요

지인 부모님이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십니다 변호사가 탄원서가 도움이 된다고 지인들한테 탄원서를 써달라하는데 그 사건과 연관이 없는 사사람인도 탄원서가 도움이 될까요?

탄원서를 써주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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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탄원서가 도움이 된다고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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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지인님 사건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탄원서를 써주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탄원서 작성 후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허위의 진술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탄원서 작성 그 자체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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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성으로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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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원서는 말그대로 그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관련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 등이 어떠한 내용을 탄원하는 것이므로 사건에 직접 관계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위 피탄원인과 관련이 있으면 됩니다. 불이익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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