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모님이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십니다 변호사가 탄원서가 도움이 된다고 지인들한테 탄원서를 써달라하는데 그 사건과 연관이 없는 사사람인도 탄원서가 도움이 될까요?
탄원서를 써주어도 불이익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탄원서가 도움이 된다고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지인님 사건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탄원서를 써주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탄원서 작성 후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허위의 진술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탄원서 작성 그 자체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성으로 법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탄원서는 말그대로 그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관련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 등이 어떠한 내용을 탄원하는 것이므로 사건에 직접 관계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위 피탄원인과 관련이 있으면 됩니다. 불이익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