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일 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다툰다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게 아니고서야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선처 탄원서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탄원서에 대해서 양형자료로 실제 반영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해당 사건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