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게됨에 따라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주로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상장주식인 경우 상속개시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산출평균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1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납부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현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줏식을 물납할수 있으며, 물납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해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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