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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돌이
삐돌이20.05.21

주식을 상속 받았을때 상속세는 뭘로 내나요?

주식을 상속 받았을 경우에 그 주식의 현재 가격에

상속세율을 적용해서 일정 주식 매도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세 금액에 맞게 일정

주식을 납부하나요?

후자의 경우라면 주식의 소유 주체가 국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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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예외를 두어 현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이를 물납 제도라 합니다. 주로 상속 재산의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상장된 주식을 물납하는 것은 과세당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상증세 조문을 참고바랍니다.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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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납부방법중 물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은 1)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해야하며,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하고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합니다.

    이 3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해야,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을 통해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상속받은 주식의 처분 등을 처분해서라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하든, 현물로 납부하든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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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현금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물납을 할 경우에는 신청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물납에 대해서는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등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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