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상속 받았을 경우에 그 주식의 현재 가격에
상속세율을 적용해서 일정 주식 매도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세 금액에 맞게 일정
주식을 납부하나요?
후자의 경우라면 주식의 소유 주체가 국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