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즞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셔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가액을
산출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주식의 증여재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
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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