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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소233
세금이 상속게 양도세 둘다 내는건가요?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는 세금을 안내고 이런 규정도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보유 중 사망 시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대가 없이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상속재산(부동산, 주식, 예금, 차량 등)에 대해 총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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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사망당시 사망자가 주식이 있을 경우, 상속일 전후 2개월 이내 종가평균액 등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2. 양도세 등
국내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만 양도세 내고, 해외주식이라면 실제 상속인이 팔때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