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보유중에 사망하면 가족에게 상속될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상속게 양도세 둘다 내는건가요?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는 세금을 안내고 이런 규정도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보유 중 사망 시 해당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대가 없이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상속재산(부동산, 주식, 예금, 차량 등)에 대해 총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사망당시 사망자가 주식이 있을 경우, 상속일 전후 2개월 이내 종가평균액 등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2. 양도세 등

    국내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만 양도세 내고, 해외주식이라면 실제 상속인이 팔때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