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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8.18

남의 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되나요?

모르는 사람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죄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은행에서 연락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적극적으로 경찰 등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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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 되었음에도 질문자분이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착오송금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경찰 등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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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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