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되나요?
모르는 사람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죄가 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은행에서 연락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적극적으로 경찰 등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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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 되었음에도 질문자분이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착오송금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경찰 등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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