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으로 모르는 사람의 돈이 들어왔을때
본인 계좌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돈이 들어와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한 서로 입금 여부를 모른 체로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사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이 잘못 들어온 것을 알고 나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들어온 것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쓰는 것은 횡령죄 등의 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 여부를 모른 체 사용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가 없는데, 고의라는 것이 미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
이를 알면서 그냥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소액이고 거래내역이 많은 계좌의 경우
일일이 확인을 하기 어려울수 있고,
이를 모른채 그냥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으나
기간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된 이상 이를 사용하게되면
횡령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은행측으로부터 착오송금사실을 듣고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모르고 사용했더라도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