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설명하면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자가 은행에 요청을 한다면, 은행에서 반환의사를 묻는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