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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물소214
기계구입등으로 인하여 캐피탈에서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 하기로하고 기계를 춰득하였습니다. 차입원가 자본화에 따른 분개처리
기계장치(기계100 + 이자비용 10)=미지급금 110 으로 처리하였는데 ..차입금을 중도상환하게되어 실질적으로 이자가 10이 아니 5만 지급되었을때 분개가 어떻게 될까요?
미지급금 5 /잡이익 5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자본화된 금액을 미지급금과 기계장치를 상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지급금 5 / 기계장치 5
감사합니다.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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