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을 이용자명의 리스로 구매해서
차변 미지급금5,000만원 / 대변 미지급금 5,000만원해서 금액 0으로 맞춰서 털고, 리스료만 경비처리하였습니다.
차량을 중고차상사에 매매하면서 3000만원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으셨는데, 리스사에서는 3,500만원 매입세금계산서 들어온 경우 분개는 어떻게해야할까요?
500만원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500만원은 유형자산처분손실 혹은 잡손실로 처리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스 종료 후 차량취득하고 바로 매각하신 건인것 같습니다.
이경우 차량장부가액과 매매금액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잡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