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이 경찰 조사 받기 전 고소장 확인 가능 범위 문의드립니다.
피고소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닿아 고소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고소장을 열람 신청해서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지 조사를 받기전 미리 확인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Sns상에서 피고소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고소장 작성시 피고소인의 직접적인 신원은 알기 어려웠고 피고소인의 sns아이디로 사실조회신청을 해도 해외에 있는 비협조적인 회사라 회신받기 어려울것으로 생각되어 피고소인의 sns상에 정보를 취합하여 피고소인의 이름, 연인관계인 동거인이 있으며 동거인의 집주소는 모르지만 동거인의 가게 주소와 피고소인이 얼마전까지 6개월간 가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같은것을 적었습니다.
위 사실을 피고소인이 알게되면 피고소인의 핸드폰번호를 모르니 동거인의 가게번호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경찰 조사받을것을 연락이 닿았다 하더라도 고소장 열람 후에 자신의 정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동거인과 헤어졌다며 잠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사항도 아니라서 피곤해지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것 같아서 모든게 좀 신중한데 피고소인 인적사항 적는 칸 기타사항에 저런 사실을 적으면 고소장 열람시 피고소인이 볼수 있는지 궁금하고
2. 만약 볼수있다면 이러한 피고소인을 특정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적었다는 사실을 고소장 열람을 통해 알수 없게 하려면 고소장에 어떤 방식으로 적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에서 가려지는 부분은 피고소인 외 다른 이들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기재된 부분으로 기재된 기타사항은 가림없이 ㅗㅇ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장 자체에 기재하지 마시고, 고소장 접수 후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에게 유선으로 알리거나, 추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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