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부동산
경제
부동산
근면한쌍봉낙타11
22.08.05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주택임대사업자가 만기되었고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음. 그럼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