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사업자가 만기되었고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음. 그럼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매도하는 시점에 다시한번 세무적인 측면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