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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듀공101
깨끗한듀공10121.10.07

일반->간이로 변경이후에 문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사업자로 임대를 진행했구요 2018년 1기~2019년 까지 일반사업자로 부가신고를 했었
고 매달 세입자에겐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습니다.2019년 7월에 4800만원 매출미만으로 간이로 변경사업자등록증이 날라와서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었구요

2019년 2기는 부가세 신고를 안했는데 ->이부분은 홈텍스에서 직접신고하려는데 간이사업자로 (기한후 신고로)
2019년 2기부분만큼 따로 신고하면되나요?
2020년 1년동안은 간이로 부가세 신고를 해서 세금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다시 일반으로해서 부가세 신고도 했습니다.

Q). 1.2019년 2기부분은 기한후신고로 (간이사업자로 2019 7월 1일2019년 12월31) 이부분 홈텍스에서 신고해야하는지
2.자동으로 간이로 바뀐부분에 대해서 오피스텔 매입초기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환급을 토해내야하는지 (3기 기간분)
3.세입자에게는 그동안 종이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해주고 있었는데.
2019년 2기~2020년 2기까지의 부분은 제가 직접 환급을 해줘야하는지?
(50만원에서 부가세 별도로 5만원씩 받아서 55만원씩 매월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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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 환급액 중 일반과세자로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기간분에 대해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부가세 명목으로 받았던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돌려주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 사업자의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 책임소지도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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