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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듀공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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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일반->간이로 변경이후에 문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사업자로 임대를 진행했구요 2018년 1기~2019년 까지 일반사업자로 부가신고를 했었
고 매달 세입자에겐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습니다.2019년 7월에 4800만원 매출미만으로 간이로 변경사업자등록증이 날라와서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었구요

2019년 2기는 부가세 신고를 안했는데 ->이부분은 홈텍스에서 직접신고하려는데 간이사업자로 (기한후 신고로)
2019년 2기부분만큼 따로 신고하면되나요?
2020년 1년동안은 간이로 부가세 신고를 해서 세금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다시 일반으로해서 부가세 신고도 했습니다.

Q). 1.2019년 2기부분은 기한후신고로 (간이사업자로 2019 7월 1일2019년 12월31) 이부분 홈텍스에서 신고해야하는지
2.자동으로 간이로 바뀐부분에 대해서 오피스텔 매입초기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환급을 토해내야하는지 (3기 기간분)
3.세입자에게는 그동안 종이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해주고 있었는데.
2019년 2기~2020년 2기까지의 부분은 제가 직접 환급을 해줘야하는지?
(50만원에서 부가세 별도로 5만원씩 받아서 55만원씩 매월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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