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같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자전거 탑승을 금지하는 안내판이 놓여져 있는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혔을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겠으며
사람과 부딪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 등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이를 위반하여 부상 등을 입히는 경우 과실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