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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금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진과 같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자전거 탑승을 금지하는 안내판이 놓여져 있는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혔을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주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겠으며

    사람과 부딪힌 경우에는 과실치상죄 등 형사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이를 위반하여 부상 등을 입히는 경우 과실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