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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가운후루티189
살가운후루티189
24.01.17

중고나라 사기꾼이 제 계좌로 돈을 넣으면 무조건 신고를 취하해야하나요?

제가 중고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상태이고 토스란심보상제도로 돈을 받을수있는상황이라 그 사기꾼한테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과범이라 그냥 무조건 처벌 받게하고싶은데 사기꾼이 만약 제 계좌로 피해금액을 다시 입금하면 무조건 신고를 취하해야하나요? 저는 합의하고 싶지도 않고 무조건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또 만약에 사기꾼이 피해금액을 입금하고 제가 신고를 취하하지않으면 제가 역으로 신고당할가능성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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