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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후루티189
살가운후루티18924.01.17

중고나라 사기꾼이 제 계좌로 돈을 넣으면 무조건 신고를 취하해야하나요?

제가 중고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상태이고 토스란심보상제도로 돈을 받을수있는상황이라 그 사기꾼한테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과범이라 그냥 무조건 처벌 받게하고싶은데 사기꾼이 만약 제 계좌로 피해금액을 다시 입금하면 무조건 신고를 취하해야하나요? 저는 합의하고 싶지도 않고 무조건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또 만약에 사기꾼이 피해금액을 입금하고 제가 신고를 취하하지않으면 제가 역으로 신고당할가능성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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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의자가 피해금액을 입금했다고 하여 신고취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취하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역으로 신고를 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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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기망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손해배상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합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상 , 고소를 반드시 취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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