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상태이고 토스란심보상제도로 돈을 받을수있는상황이라 그 사기꾼한테 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전과범이라 그냥 무조건 처벌 받게하고싶은데 사기꾼이 만약 제 계좌로 피해금액을 다시 입금하면 무조건 신고를 취하해야하나요? 저는 합의하고 싶지도 않고 무조건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또 만약에 사기꾼이 피해금액을 입금하고 제가 신고를 취하하지않으면 제가 역으로 신고당할가능성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의자가 피해금액을 입금했다고 하여 신고취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취하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역으로 신고를 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기망을 당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선 손해배상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합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상 , 고소를 반드시 취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