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소액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담당 형사님께서는 그냥 무시하라고 했지만 신고 후에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을 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 질문자님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연락하는 행위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