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정확히 합의서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피해금액을 송금한 경우에 바로 고소를 취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이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에 일부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끔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바로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