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특별결의 시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참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되어 있는데 만약51% 지분보유 대주주가 있다면 혼자 참석해도 위조건을 충족하지 않나요?
참석 과 의결권 차이가 무었인가요?
특별결의 하려면 대주주 지분이 67 %이상 이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하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에 따른다면, 51% 지분을 보유한 자가 출석하여 찬성할 경우에는 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