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시설인데, 이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크로스핏 (단체 운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하기와 같은 조건에서, 저희 측의 과실 및 이 경우 보험 처리를 해줘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서요.
- 무료 체험 수업으로, 저희 측 회원이 아닌 다른 지점 회원이 잠시 놀러와서 다침 (돈낸것고 없고, 이용약관에 서명한 것도 없음)
- 다친 사유는 회원이 점프를 하다가 코칭가 과도한 코칭을 하다가 회원이 실수로 뒤로 넘어짐
- 다쳤다고 하니 위로금 10만원을 회원에게 지급하고 마무리했으나, 갑자기 위로금을 받은 당일, 회원이 다시 10만원을 돌려주겠다고하며 보험처리 해달라고 함
저희 입장에선, 무료 체험에다가 저희 회원도 아니고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하고 합의가 된 상탠데 다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무료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코칭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치료비상당의 보험 부보 여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