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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븍극곰260
빈티지한븍극곰26020.01.04

1차에 패소하여 2차 소송을 진행할 때

안녕하세요요모 사건 때문에 상대측이 1차 승소하여 2차 소송을 진행 중일때 직업을 찾아서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법원도 들락날락해야되고 모 사유때문에 결근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갓 들어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로 들먹거리기도 그렇고

물론 큰 회사나 중소 정도만 되어도 개인 연가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개개인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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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2심 소송 당사자임에도 직장 때문에 법원의 변론기일 참석이 어렵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질문자분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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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으나 민사 항소심 중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판기일에는 반차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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