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월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이며,

계약전에 디딤돌 대출 관련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 본인 만 33세 (부모님 주택 / 세대원)

  • 본인 3월 퇴사 후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

  • 배우자 만 28세 (부모님 주택 / 단독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부모님 소유 주택 거주중

  • 부모님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8,000만원

  • 12월 결혼 예정, 혼인신고 안한 상태

  • 현재 보유자금 2억원

  •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 동시 실행 희망

  • 5~6월중 계약 후 9월중 입주 목표

1. 본인이 퇴사한 상태라 배우자로 대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상황에서 12월 결혼 증빙을 통해 세대분리 없이 결혼 예정자 신분으로 디딤돌 진행이 가능할까요? 결혼 예정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나 세대분리 등의 조건이 필요없는게 맞을까요?

2.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 주택에 전입하는 식으로 가능한가요? 전입 후 필요한 기간이 있을까요?

3. 부모님과 거주중에도 만 60세 이상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처리 된다는 사례가 있는데 만 60세 이상인지 만 65세 이상인가요?

4. 5~6월에 대출 신청하는 상황에서 12월 결혼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결혼 예정자 적용이 될까요? (결혼예정일 3개월 이내의 조건을 봤는데 계약일 기준? 입주일 기준?)

5. 인천 지역 매물로 디딤돌 대출 진행할 경우 보증보험 적용 상관없이 방공제가 되는게 맞나요? 디딤돌 대출 3억 2천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6. 디딤돌+보금자리론 동시 진행 시 은행에 1순위 디딤돌, 부족금 보금자리론 진행한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답변과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라서 불가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은행/기금 심사에서 서류 보완 요구 가능성은 높습니다

    ,세대분리 필수가 아니라

    대출 실행 시 무주택 세대주 구조 유지가 핵심입니다

    ,무조건 60세 이상이면 무주택 인정은 아닙니다(단순 규칙 아님)

    케이스별 판단 요소가 많습니다

    ,6개월 이상 남은 결혼 예정은 신혼부부 인정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보통 일반 생애최초 또는 단독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수도권(인천 포함)은 기본적으로 방공제 적용 가능성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2.5억~3억 수준입니다

    ,보통 구조는 1순위 디딤돌 2순위 보금자리론으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결혼 7년 이내 부부 또는 결혼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대상입니다. 증빙은 청접장, 예식장 예약확인서,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2.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라서 결혼 전 배우자 명의로 세대 분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 후 필수 기간은 딱히 없고 대출 승인 시점, 대출 실행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 + 전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 전에 전입이 완료되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3. 기준이 만 60세 이상입니다. 그 부모님과 합가, 부양하면서 배우자 본인이 세대주면 부모 주택은 무주택 세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5. 현재 구조상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예정자 신분으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만 30세 미만이거나 단독 세대주여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대출 신청 전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되며 대출 신청자의 순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현재 디딤돌 대출 시 방공제가 적용되므로 부족한 자금은 보금자리론을 2순위로 함께 신청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9월 입주를 위한 대출 신청 시점에 혼인 예정일이 3개월 이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기금e 든든을 통해 미리 일정과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