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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랑새75
태평한사랑새7521.04.24

자전거 파손죄가 성립되나요??

친구한테 자전거를 빌려줬는데 앞바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근데 수리비를 계속 안주고있는데.. 무슨죄가 성립되나요..? 2주넘게 주지도 않고 달라고 해도 계속 말을 돌리기만합니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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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고의로 재물에 대해서 파손행위를 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이에 대해서 바로 재물 손괴죄 보다는 불법행위 즉 대여물품을 파손한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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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닌이상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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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인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의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질문자님의 지인이 질문자님의 자전거를 파손하여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자전거 수리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의 지인에 대하여 수리비 상당액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수리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및 소제기 등을 통하여 배상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지인분께서 고의로 자전거를 파손한 것이라면 형법 제366 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건의 경우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법상의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 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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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처벌이 두렵다면 합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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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질문자분에게 자전거를 빌린후 과실로 자전거를 훼손시킨 것이라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질문자분의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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