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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자전거도둑잡아서자전거 훼손 청구비를 달라고했습니다.

누가 제 자전거를 가져가서 범인을 잡고 자전거 훼손이 심해서 자전거 수리비를 청구했는데 저는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해자쪽은 보험으로 자전거를 고쳐 돈한푼 안들겠다고해서 저는 친구들이 도와줘서 돈까지 줘야하는데 제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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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2.12.01

    안녕하세요. 신통한직박구리32입니다.

    절도사건인데 보험처리 하고 끝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님 말처럼 찾으러다닌 경비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비용 청구도 하셔야지요.

    경찰서 절도로 정식으로 접수한다고 말한번 해보심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헌신하는파리매143입니다.

    자전거 훔쳐간건 형사사건으로 절도죄라

    합의하지 마시고 처벌받게 놔두시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쪽이 안주고 버티면

    민사사건 즉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능 합니다.자전거 절도로 변호사써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크니 법무사나 인터넷 조금 검색하셔서 서류만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여 민사진행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좋은건

    그 자전거 훔쳐간 사람이 양심이 있어 손해배상금을 준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윗글처럼 법대로 가야죠.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