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vs 특수협박죄 일부 승소 및 패소시 민사 진행 가능 여부(특수협박 가해자가 폭행죄 맞고소)
1달전 지인 셋이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인해 상대방이 3차례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제 3자가 둘 사이를 완강히 말려 맞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멱살을 잡히고 저도 맞지 않기 위해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저는 특수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인데 상대방이 자긴 멱살을 잡혔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폭행죄로 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목격자는 가해자의 친한 친구로 정당하게 진술하지 않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상대방이 절 때리려고 했고 그 행동을 사과한 녹취록을 제출한 상태인데요(저는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1. 특수협박 고소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변호사 선임 후 폭행죄 맞고소 했을때, 멱살을 잡혔고, 잡았다는 진술을 했기에 폭행죄 혐의가 입증될 것 같습니다. 이 때, 합의 불발시 저는 폭행죄 처벌, 상대는 특수협박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2. 이 때, 상대방이 자신의 특수 협박에 대한 처벌을 낮추려고 폭행죄 합의 요청을 하면 저는 폭행죄 처벌은 받지 않게되고, 상대방은 다소 낮은 처벌을 받게 되는거죠?
3. 상대방은 폭행죄 합의, 특수 협박은 처벌(반의사불벌죄가 아님)받을텐데 이 때 상대방이 특수 협박은 패소했지만 폭행죄 합의로 인해 완전 패소가 아닐거 같은데 이때 저에게 민사를 걸 수 있나요?
4. 일부 승소 및 패소의 경우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사건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을 넣어야 민사를 걸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폭행죄만 합의가 된 것이지 특수 협박은 상대방이 처벌받았으니 위 합의문이 없어도 상대방은 제게 민사를 걸 수 없나요?
5. 즉, 특수 협박 가해자가 변호사 선임 후 쌍방 폭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쌍방 폭행 합의 또는 미합의(쌍방 처벌), 특수 협박 처벌일 때에제게 민사를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는 처벌되지 않겠으나 특수협박의 경우에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당시에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등 문구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특수협박죄는 이러한 사정없이 합의만 참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를 걸수 있습니다.
4. 합의문에 민사에 관한 내용을 넣어야 민사를 걸어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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