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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3:1로폭행당했는데 ㅠㅠ역으로 1인 제가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폭행사건이후 검찰-형사조정위원회 조정 대응방법

상대인원 총(5명중) 3:1 로 상대쪽 3명중 한명이 먼저 때려서 대응하다 저는 전치 2주 나왔고 ,

상대가 2명이 전치 3주,4주라고 제출했다네요 ㅡㅡ

그리고 저한테는 2명에 대한 상해 , 상대무리 나머지 인원은 말리다 맞았다 . 라고 진술함

그래서 제일 처음 때린 1명만 저에대한 단순폭행죄가 인정됐다고 하는데 . 머리채끌고 카메라없는곳에서 맞은건 증거불충분으로 인중이

안됐다고 하여 저또한 인정하지 못해서 검찰까지 왔습니다 .

비대면 형사합의? 부서에서 조정일자에 통화로 조정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맞아서 억울하기도 한데 입장이 바뀐 피의자가 되어버려 오히려 제가 합의를 봐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며? 합의금 등 조정팀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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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수사절차에서는 질문자님의 폭행가해로 인한 피해가 더 큰 상황으로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내용으로 조정에 응할 것인 여부부터 결정한 뒤에 조정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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