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인원 총(5명중) 3:1 로 상대쪽 3명중 한명이 먼저 때려서 대응하다 저는 전치 2주 나왔고 ,
상대가 2명이 전치 3주,4주라고 제출했다네요 ㅡㅡ
그리고 저한테는 2명에 대한 상해 , 상대무리 나머지 인원은 말리다 맞았다 . 라고 진술함
그래서 제일 처음 때린 1명만 저에대한 단순폭행죄가 인정됐다고 하는데 . 머리채끌고 카메라없는곳에서 맞은건 증거불충분으로 인중이
안됐다고 하여 저또한 인정하지 못해서 검찰까지 왔습니다 .
비대면 형사합의? 부서에서 조정일자에 통화로 조정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맞아서 억울하기도 한데 입장이 바뀐 피의자가 되어버려 오히려 제가 합의를 봐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며? 합의금 등 조정팀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