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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o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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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전치 8주의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거부를 해도 되는 건지 가해자한테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합의하지 않으면 형량이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형사합의는 선고형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안하면 선고형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상태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형에서 불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합의 강제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전치 팔 주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 위험이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거부는 가해자에게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 법리 검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검찰은 기소를 유지하게 되고, 법원도 엄격한 처벌을 검토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합의 거부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평가됩니다.

    • 피해자의 대응 전략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 불성립 사정을 명확히 밝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는 형사판결 확정 후에도 민사상 책임이 남게 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합의를 전제로 기다리기보다는, 진단서·치료기록·소득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민형사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태도 변화는 재판 진행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상 창구는 열어두되 법적 대응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