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4항과 제5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
여금을 납부했다면 휴직 중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20년을 계산합니다.
2. 퇴직당시 잔여기간이 60개월이고 월 봉급액이 2,000,00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2,000,000 x 68% x 50% x 60개월로
계산하여 예상 명예퇴직금은 40,800,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