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세심한호랑나비100
세심한호랑나비100

공무원명예퇴직관련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명예퇴직 조건중 20년재직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재직기간에 군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2. 명예퇴직 계산법을 예시로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군경력 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2.군 경력 합산이 가능하나,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직기간에 추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4항과 제5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

      여금을 납부했다면 휴직 중인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20년을 계산합니다.

      2. 퇴직당시 잔여기간이 60개월이고 월 봉급액이 2,000,00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2,000,000 x 68% x 50% x 60개월로

      계산하여 예상 명예퇴직금은 40,800,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군 복무기간은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정함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됩니다.


      군복무기간 관련, 군 경력 합산이 가능하나,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직기간에 추가하여야 하며,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일반 노동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의 명예퇴직 조건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거나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