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사 휴게시간 자유롭게 쓸 수 없나요?
1시간 휴게시간을 밥 시간 포함 원 밖에
나가서 휴게시간 사용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쓸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 도중 1시간(보통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외부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동안 사업장 외부로의 외출을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는 비상시에 즉각적인 업무수행 필요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및 장소를 사업장 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의 실질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휴게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나, 사업장 밖에 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