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 도중 1시간(보통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외부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동안 사업장 외부로의 외출을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는 비상시에 즉각적인 업무수행 필요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관리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및 장소를 사업장 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