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과감한살모사21
민사소송에서 승소 시 상대방의 증거물(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합니다.
하지만 구글링 중 민사소송의 결과로는 형사에서의 증명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거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판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민사소송의 승소가 곧 사실확인서에 대한 허위사실의 입증이 아니므로, 별도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또한 사실확인서가 해당 소송자료로만 활용된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97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