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거자료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시 증명력 주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 시 상대방의 증거물(사실확인서) 작성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합니다.

하지만 구글링 중 민사소송의 결과로는 형사에서의 증명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거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판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민사소송의 승소가 곧 사실확인서에 대한 허위사실의 입증이 아니므로, 별도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또한 사실확인서가 해당 소송자료로만 활용된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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