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거짓증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준비서면에 거짓증거(사건당시 없던걸 있었다고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 하는정도) 를 제출했을때 문제가 될게있나요? 민사소송 준비서면에 거짓말은 어느정도 허용이 된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만약 거짓증거 제출 이후 상대방이 반박하는 증거가 있어 문제가 될경우(상대방이 거짓증거를 문제삼아 형사고소할경우) 사건이 소액(60만원정도) 이면 처벌도 가볍나요?
판결에서 승소했을경우 거짓증거가 하나라도 있는게 밝혀질 경우에 추후 문제될게 있나요?
그리고 준비서면 거짓증거때문에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소송절차에서 다소의 과장, 왜곡된 주장은 허용되지만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증거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거짓증거라는 점이 밝혀지는 경우, 이는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거짓증거때문에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은 아니며, 보통 허위증거를 제출하면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이를 눈치채고 다투기 때문에 형사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증거를 제출할 경우 법원을 기망한 것이 되어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로써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재심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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