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처음부터 일정액의 세금을 거두지 않고
미리 세금을 더 걷고 다시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는건지 납세자 입장에서 너무 귀찮은 방식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해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싨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1600만명이나 되는 근로자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 따른 세무서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연초에 세금을 미리 징수
하여 국가 재정수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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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1.1~12.31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매월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뗀 이후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정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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