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싨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1600만명이나 되는 근로자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 따른 세무서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연초에 세금을 미리 징수
하여 국가 재정수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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