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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진짜로진귀한선인장
진짜로진귀한선인장

증여세? 가족 타인 그냥 빌려준 거 복잡하네

부모 자식 10년안에 5천만원이

  1. 0~10살 11살~20살 21살~30살 딱 이렇게 10년 조사를해서 5천이 안 넘으면 되는건지?

  2. 군대 다녀오고 대학 나오고 26살이라고 가정했을때 딱 마침 토탈 5천5백이 넘은거 같아서 신고를하고

    이때 기준으로 37살되었을때 자동으로 10년 세무 조사 기준이 되는건지? 10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건지? 그냥 5천 넘을때 기준이면 너무 억지가 아닌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죠?

  3. 그리고 넘은 금액 5백만원만 증여세를 내는건지? 총 금액이 5천5백 증여세인지??

  4.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 아래 예시로 합이 총 6천만원 (7년동안)

    1. 3천만원 전세때문에 빌려서 3년동안 매달 천천히 다 갚았고

    2. 1천만원 인터넷 주문을 못하시니 매번 냉장고니 티비 세탁기 건조기 바꿀 시기가되어서 대신 사주고 돈받고

    3. 2천만원 또 제가 금리 높은 적금 상품 대상자 음 아 예로 나라에서하는 청년우대 도약계좌 같은거 있잖아요 근데 매달 나갈돈도 많아서 부모님이 대신 돈보내고 걍 어차피 내가 적금할 여유돈이 없으니 그 제도를 부모님 돈으로 하고 받은 이자 전부 대신 드리고 했는데

    4. 결론

      위 예시로 합이 총 6천만원 (7년동안)이라고 가정했을때 5천만원 이상이니 증여세인데 따로 계좌이체 메모는 없고 그냥 통화 녹음 내용만 있을경우 돈도 이자 4.6으로 계산해서 다시 반납한걸로 통장내역이 있을경우 증명이 될까요? 결국 2번 대신 가전제품 1천만원 사준건 내 카드값 나가고 돈 받은거니 물품교환인데 ㅋㅋ 어째든 배송결제랑 배송지 이력이 있으니 증명이 될거고? 아따 복잡다 진짜 이 개같은 나라

위 예시 합이 총 6천만원 (7년동안)상태인데 3조건으로 높은 적금 2천만원 상품 가입하고 돈은 대신 부모님 돈으로 하고 어머니 평생 친구가 아래집 살아서 그분을 통해서 어머니가 2천만원 아래집 친구한테 보내고 다음날 저한테 다시 그 친구분이 2천만원 받고 1년뒤에 적금이 끝나고 내가 다시 > 엄마 친구분 2천만원+이자 이체 >엄마 2천만원+이자 이체하여 제 3자 통해서 이체해도 머 이체 내역이 너무 뻔하니깐 걸리긴할것 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는건지? 어차피 돈 이자까지해서 다 줬는데 괜히 5천만원 증여가 아닌고 빌린돈 갚은거 입증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가능한지 아님 뻔한 수법이라 바로 걸리까요? ㅋㅋ 후자일것 같지만 걍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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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녀자녀가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합산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향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되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일

    때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에 추가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 증여에 해당하게

    됨으로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하여 부모가 납부시에는 증여세 대납액

    보다 더 많은 현금을 증여하고 이 현금으로 증여세를 자녀 명의로 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늘~과거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므로 증여할때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2. 대납해주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